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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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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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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.7.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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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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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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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 ※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“유상운송”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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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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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(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제1항 -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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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제3항 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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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제3항 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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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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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험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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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아래 조건의 해당자만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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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: 만 21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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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: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-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(운전면허 취득일 기준) (소형면허(1종, 2종), 2종 원동기 면허, 연습면허,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(2종 보통면허,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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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(자가용 운전경력(면허취득일 기준)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(사업용 자동차)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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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(자가용 운전경력(면허취득일 기준)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(사업용 자동차)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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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운전적성정밀검사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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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,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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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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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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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?특별)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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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(링크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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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정밀(신규)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<시험응시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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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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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(무사고 운전자) - 재직 증명서 1부,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 1부를 방문우편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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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-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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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,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- 대물사고, 대인(경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- 대인(중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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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-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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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접수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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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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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(필기시험) 응시자 ※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(응시자격 바로가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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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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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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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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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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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※ 접수일 마감 기준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3년 경과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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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: 원서접수 기간 중 00:00~2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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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: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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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 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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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수수료 : 1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 ※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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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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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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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시간 : 원서접수 기간 중 09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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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: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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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수수료 : 1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현장납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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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- 응시원서 1부(응시원서는 접수처 배부) ※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3년 미경과자는 응시원서만 제출 - 접수일 마감 기준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3년 경과자 중 사업용 운전경력자 중 무사고인 자에 한함 ①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1부(사업용 회사 발행) ②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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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수수료 : 1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현장납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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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|
주소 |
전화번호 |
서울지사 |
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36-1 |
02-372-5347~8 |
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2 |
02-973-0586 |
부산경남지사 |
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|
051-315-1421~2 |
울산지사 |
울산 남구 달동 1296-2 항사랑병원빌동 8F |
052-256-9372 |
경기북부지사 |
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600-2 2F |
031-837-7602 |
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2 |
02-973-0586 |
경기남부지사 |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-19 |
031-297-6581~2 |
대구경북지사 |
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|
053-794-3819 |
광주전남지사 |
광주 남구 송하동 251-4 |
062-674-0314 |
대전충남지사 |
대전 대덕구 문평동 251-4 |
042-931-4324 |
강원지사 |
춘천시 석사동 123-1 |
033-261-3386 |
전북지사 |
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-5 |
063-212-4743 |
인천지사 |
인천 남구 학익동 587-76 |
032-831-6704 |
충북지사 |
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-6 |
043-266-5400 |
제주지사 |
제주시 도련2동 568-1 |
064-723-31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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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과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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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: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(40문제, 5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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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(40문제, 5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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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당일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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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 응시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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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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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교육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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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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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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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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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8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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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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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수수료 10,000원(부가가치세 면세) ※ 합격자교육 이수 후 당일 자격증을 발급 원하는 분은 사진 1매와 자격증발급 수수료(10,000원, 부가가체 포함)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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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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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(평일교육) ※ 공단 홈페이지 교육장소 공고시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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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교육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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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특별교육 안내 : 시험 회차당 월 1회 합격자 휴일교육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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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접수 :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휴일교육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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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인원 : 선착순 3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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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: 접수시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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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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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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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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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취급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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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응급조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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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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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재난대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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